호주 워킹홀리데이 카테고리는 

1. 워킹와서 겪은 일들.  Ing
2. 느낀 생각들.  Feeling
3. 준비중이시거나 계신분들께 유용한 팁들.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로 구분을 지어 놓기가 애매해서.. 그냥 어떤 사건이 있고,그 사건을 겪으며 느낀 생각 후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낫겠다.. 이런식의 전개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

 워킹을 준비중이시다. 제가 준비한 준비물부터 차례로 보시고 . 무얼무얼 준비했나.
현재 호주로 워킹을 와 있는 상태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적응하고 있나..
그냥 어쩌다 검색하다가 들어왔다. 걍 뭐 재미난 읽을 거리 없나 ..이건 사실 나에겐 슬픈 일이었는데.. 

밑줄친걸 찍으시면  제가 괜찮은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ㅋ

 여기 클릭하시면 제가 맨처음 호주 가려고 준비할때부터 있었던 일들로 가셔서

저와 처음부터 함께하실 수 있으심. 므흣





오늘 가게 정리를 하다가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

b샵을 정리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애가 둘이 있는거다. 에밀리랑 메이블이라는애.

서성 서성대고 있길래 이거저거 시켜야 하는데 세상에

내가 할 일밖에 모르겠는거다.

아니면 시켜도 될 일을 내가 하고있거나

이건 그 느낌이었다. 알바가 해야 할 일을 직원이 하고 있는거지.

알바만 몇년을 해왔더니 직원이 해야 할 일도 못해먹고 있는거다;;

그러다가 드래건이 와서 전부 정리됨.

넌 이거하고 넌 이거하고 카를로스 넌 십오분만에 이거 다 싣고 정리하고 이거 옮겨.

-_- 이런걸 능력차이라고 하나?

시킨거 하면서 나름 또 다음엔 이거해야지 이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명이 또 일 마치고 뭐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_- 나도 모르겠는거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아..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이고

윗 대가리가 나쁘면 아래 애들이 고생이다.....

테리 나 이봐 셋 다 별로 뭐 시키는 일엔 일가견이 없다-_-; 젠장.

이럼 안되는데. ㅠㅠ




오늘 테리랑 로마파크 아파트 수영장 헬스장 또 몰래 들어갔다. 이히히히힣힣히

오늘은 프랑스 애들이 넘쳐났다. 8명 쯤

따땃한 물에 담그고 잠깐 얘기 했는데 그레이트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장사 비스무리 하게. ! 팔 수 있는 아이디어가!!

지금 한국에 팔아볼까 하고 생각중인 양초같은게 있는데

이미 지마켓과 옥션에 검색을 마친 상태 구글 야후 등등 어디에도 없는거다.

이걸 일단 한국으로 한 박스를 보내고.

사고 싶은 고객님께서는ㅋㅋㅋ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우리 어머니한테 입금을 하면

집에서 놀고계신 아버님께서 우체국가서 보내는 방식이다.

오 그레이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난 세계 여행 할 사람이니깐

품목 등등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빨빨 거리고 돌아다니다가 한두박스씩 한국으로 보낸 다음에 우편 판매 ㅠㅠㅠㅠ 오와

이건 내 자본금도 그닥 많이 들지 않고

휴면 인력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원하면 되니 -_- 훗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내가 생각해놓은 아이템 올라올 예.정. ㅋㅋㅋ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건가-_-........



해서 수입 절차에 대해 검색 해봤다가..









안녕하세요 ^^*



1. 수입업무시 surrender 확인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 입니까? 현재 a/n받고 확인하는데 맞는지요?

☞ Surrender 확인 가능 시점은 수출자가 선적완료후 선적 통지시 송부하는 선적서류(B/L, I/V, P/L)중 B/L을

입수하면 파악이 가능하며(하기 2번), 포워더 또는 선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A/N)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기 3번) 그러므로 수출자가 FAX 또는 메일로 선적서류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포워더나 선사로부터 A/N을

입수한 후에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통관에는 H.b/l,invoice,packing list가 필요하자나요 그럼 h.b/l없는 건은 M.b/l을 관세사로 보내면 되나요?

☞ 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H-B/L을 입수하였다면 포워더를 통하여 선적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M-B/L을 입수

하였다면 선사를 통하여 직행된 것이기 때문에 H-B/L, M-B/L 구분없이 입수된 B/L을 관세사로 보내시면

됩니다.(하기 6번)



3. 결국 수입업무는 운송요청을 하고 수화주가 물건을 받으면 되는거니까 필요한것이 M.D/O, H.D/O,면장인데

통관이랑 D/o발급을 함께 하다보니 헷갈리는데요 D/o발급을 받기위해서 통관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단든지

아니면 통관은 면장받기위한 목적이고 d/o 발급은 개별적인것인지 궁금하네요...

☞ D/O는 포워더나 선사로 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한 행위이며, 수입통관은 관세법에 의거 세관장에게 신고

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D/O을 먼저 이행할 수도 있고, 수입통관을 먼저 이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하기 6번, 7번이 바꿔 진행해도 된다는 이야기 임)

즉, D/O발급과 수입통관은 업무 행위상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최종 화주가 물품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물품이

보관된 CY, CFS, 보세창고등에 D/O가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수입통관도 완료되어야 물품을 인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수입절차는 종전에 무역 초보자 또는 입문자가 실무 진행시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시킬 목적으로 간단히

작성된 절차 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1. 수입 인도조건 파악

OFFER을 입수시 수입화물 인도조건, 대금지불조건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화물 인도조건이 FOB이하

(FAS,EXW..)조건일 경우 선임을 귀사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포워더를 통하여 사전에 선임을 확정하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적하보험을 부보하셔야 합니다. 본 조건하에 선임 미확정시 일반적인 선임으로 물류비

가중을 가져옵니다.

CFR이상(CIF,DDU..)조건일 경우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선임 및 부대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2. 선적 통지 수령

수출자가 선적이 완료되면 수입자에게 선적통지를 합니다. 수입자는 선적통지를 받으면 선적된 세부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수입면허 및 운송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선적서류(선하증권,상업송장,포장명세서)를 Fax 또는 Mail을 통하여 입수하셔야 합니다.

☞ O-B/L 인지 Surrender B/L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화물도착 통지

수입화물이 국내 도착전에 선사나 포워더부터는 화물도착통지(A/N : Arrival Notice)가 화물수령인 수입자

앞으로 전달됩니다. 화물도착통지에는 선박명, 입항 예정일, B/L번호, 화물 명세 등... B/L과 유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통지한 선사 or 포워더의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궁금한 사항을 문의

하시면 됩니다.

4. 수입 물품 결제

신용장조건일 경우 신용장 래도 결제일에 맞춰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장상 요구한 선적서류 원본을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수령 하시면 됩니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하고 개설은행에 선적서류

가 지연 도착될 경우에는 L/G을 통하여 화물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이 T/T 사후결제일 경우 조건에 맞춰 대금을 결제(송금)하셔야 합니다.

5. 수입화물 도착 및 하역

수입화물이 도착되면 선사에서 관세청에 적하목록을 전송하게 되며, 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FCL Cargo의 경우는 CY로 이송되며, LCL Cargo일 경우에는 CFS나 포워더가 지정한 보세창고로 이송

하게 됩니다.

☞ FCL화물에 대하여는 부두 또는 입항전 수입통관시는 화물의 이송절차가 생략됩니다.

6. 해상화물 운송 및 통관 의뢰

수입자는 통관부터 내륙운송까지 필요한 전문업자를(운송업체, 관세사)을 선정합니다.

수입신고를 위하여 수입자는 사전 입수한 선적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등)을 해당 관세사로

송부하고 수입신고를 의뢰하셔야 하며, 수입신고후 검사지정 등 문제가 없을 시는 관세, 부가가치세등의

제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내륙운송을 위하여 선정된 운송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7. 화물인도동의서(D/O) 교부

수입화물을 인도 받으려면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가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화물인도조건에 따라 선임 및 CY부대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O-B/L건 이면 해상운송한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O-B/L을 제시하고 D/O을 교부받게 됩니다.

만약 Surrender B/L건이면 O-B/L 제시없이 인도조건에 따라 선임 및 CY부대비용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8. 수입화물 반출

수입면허가 완료(수입신고필증 발행)되었을 경우, 화물인도동의서를 수입물품이 장치된 장소에 제출하고

지정한 내륙운송업자가 수입자가 요청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게 됩니다.

☞ LCL일 경우 보관료 및 출고료를 창고업자에게 지불하고 운송하게 됩니다.

9. 수입자 화물 도착 및 검수
내륙운송된 물품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

10. 수입 대행 대금정산

해당 대행업자(포워더, 관세사, 운송업체 등)로부터 관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입수하고 대금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 상기 절차는 이해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정리한 사항이며 진행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종합물류업체를 선정하시면 모든 절차를 각각 대행할 필요없이 일괄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거래단계별 발생하는 비용 및 취급수수료 및 행정상의 Loss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출입종합물류업체라면 전물류 분야에 인.허가가 나 있어야 합니다. 명함만인 종합물류업체가 많이 존재

하고 있으니 확인 바라며, 이런업체를 이용하다 보면 대행 및 취급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역학과를 4학년까지 마쳤으며-_-

무역영어 2급 자격증이 있고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1년을 일을 했지만

.....다 까먹었어..........할 게 많았구나...젠장 ...

Posted by 인생&조이